이동통신업체들이 ‘반납 휴대전화’에 대한 보상 금액을 슬그머니 축소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TF와 LG텔레콤은 최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할 때 가입자들에게 주던 이른바 ‘보상기변 금액’을 조정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KTF는 10월부터 보조금 수혜 여부와 상관 없이 가입자가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면서 쓰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지급하던 금액을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줄였다.
또 단말기 모델에 상관없이 반납이 가능했던 단말기 모델수도 64개 종류로 축소했다.
LGT는 지난 3월 보조금 합법화 이후 보조금 수혜 대상이 아닌 가입자만 단말기를 교체할 때 3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보조금 수혜 여부와 상관 없이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2만원을 되돌려 준다.
반면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 보상기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가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꾸면 단말기종에 상관없이 고객 등급에 따라 2만∼4만원의 단말기 반납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보조금 지출 누적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에 이같이 정책을 변경했다.”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10-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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