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분사 6년간 24차례 ‘짬짜미’
공정위, 가격 강제 인하 조치도 명령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한 제분업체 7곳이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는 2006년 담합을 벌였다 제재받은 이후 20년 만에 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사조동아원·대한제분·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한탑·삼화제분 등 7개 업체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10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 1792억원, CJ제일제당 1317억원, 삼양사 947억원 등 순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24차례에 걸쳐 거래처인 농심·팔도 등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미리 합의했다. 원재료 원맥의 시세가 오를 때는 판매가격을 빠르게 올렸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렸다. 이들 업체는 총 55회에 걸쳐 식당 등에서 대표자·실무자급 회합을 열어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기준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 업체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69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제분사들은 정부가 2022년 국제 원맥 시세 상승을 고려해 지급한 471억원 규모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사조동아원 내부 회의에서는 “이건 100% 공정위에 갈 수밖에 없다”, “담합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지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다. 제분사들은 가격을 한 번에 올리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업체별로 인상 시기 등을 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무거운 과징금과 함께 사실상 가격을 강제로 내리는 조치인 ‘가격 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3개월 이내에 가격을 자발적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다”면서 “앞으로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업소용 밀가루 가격을 4% 인하한 데 이어, 2월에는 업소·소비자용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했다.
2026-05-2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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