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12-02 00:58
수정 2025-12-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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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앞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2년 말 예외적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한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판매한 유배당 보험 상품 운용자산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들였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회계)했다.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했지만, 금감원은 2022년 말 생보업계 요청에 따라 일탈회계를 허용해 왔다.

금감원은 “K-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를 적용하면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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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하면서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혼란 방지를 위해 이날 결정된 원칙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회계정책 변경으로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는 재작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5-12-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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