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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선임

    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선임

    한국회계기준원은 19일 2025년 제5차 회원총회를 열고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으로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를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1965년생인 곽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 학사,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과 연세대 경영대 교수 등을 지냈으며,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자문위원회 위원·초빙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앞서 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 최종 후보 1순위로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2순위로 곽병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를 선정했다. 지금까지 2순위 후보가 임명된 적이 거의 없어 사실상 한 교수가 차기 원장으로 낙점됐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한 교수가 삼성생명 일탈회계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회계기준원장은 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앞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2년 말 예외적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한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판매한 유배당 보험 상품 운용자산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들였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회계)했다.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했지만, 금감원은 2022년 말 생보업계 요청에 따라 일탈회계를 허용해 왔다. 금감원은 “K-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를 적용하면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하면서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혼란 방지를 위해 이날 결정된 원칙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회계정책 변경으로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는 재작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이찬진 “삼성생명 회계 논란,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할 것”

    이찬진 “삼성생명 회계 논란,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할 것”

    삼성 회계 문제, 근본적 해결 강조“방향 잡았고 더 시간 끌지 않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삼성생명 회계 처리 이슈와 관련해서 업계 반응이나 과거 지침,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을 금감원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삼성생명 회계 논란 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8.51%)을 사들였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지적하는 이들은 2023년 도입된 IFRS17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 가격 상승에 따라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몫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자 지분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요청을 수용해 예외를 허용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 9458억원에 달한다. 그러다가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번졌다. 삼성생명이 지난 3월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지분(15.43%)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반기보고서에서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처리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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