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착수에…산업계 “비용 부담”vs시민단체 “강력한 감축”

정부,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착수에…산업계 “비용 부담”vs시민단체 “강력한 감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5-09-09 11:22
수정 2025-09-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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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결정할 수치이므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결정할 수치이므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 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시민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강력한 감축 목표와 제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토론회’를 열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사전 배분하고 여유분·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환경부가 산업계에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비용 배출권을 3차 계획기간(1400만t)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예정이다. 이 예비분은 전체 배출 허용량 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전에 받을 수 있는 배출권(사전할당량)이 줄어든다. 자연스레 이 부담은 산업계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부족한 배출권을 사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발전 부문은 지금까지 배출권의 대부분을 공짜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릴 예정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비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배출권 비용까지 가세하면 일부 기업은 생산 가동 축소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예비분의 축소를 주문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28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유럽처럼 직접 보조금 지원 등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상쇄배출권’ 사용을 제한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쇄배출권은 기업이 직접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 경우 다른 곳에서 감축한 만큼을 권리로 인정받아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나 숲 조성 등에서 감축한 배출량을 가져다 쓰는 방식이다. 국제 감축사업을 추진 중인 한 사업자는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상쇄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국만 너무 제한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최소한 전체 배출량의 5% 정도는 상쇄배출권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줄이고 발전 부문 유상할당 100% 도입, 상쇄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지난 정부에서 왜곡된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과감한 총량 감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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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경쟁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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