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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96% 연체료 챙기고 철거비 떠넘긴 렌털사업자

연리 96% 연체료 챙기고 철거비 떠넘긴 렌털사업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21 20:28
업데이트 2021-11-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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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사 직권조사 불공정 조항 확인
“기간 만료후 물품 회수는 사업자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렌털 서비스 업체가 물품의 설치·철거비를 고객에 떠넘기고 연 최대 96% 이율의 연체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매직·LG전자·청호나이스·코웨이·쿠쿠홈시스·교원프라퍼티·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에서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가정용품 렌털 시장이 급성장하고 소비자 불만 접수가 해마다 증가하자 주요 렌털 사업자 7개사의 약관을 직권 조사하고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다.

SK매직과 현대렌탈케어는 렌털물품 설치비와 철거비를 모두 고객이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설치비에 대해 “렌털 물품을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영업행위상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철거비에 대해서도 “렌털 기간이 만료돼 물품을 회수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라며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설치비를 고객이 내게 한 업체는 SK매직·청호나이스·코웨이·쿠쿠홈시스·현대렌탈케어 등 5개사였고, 철거비를 고객이 내게 한 업체는 SK매직·현대렌탈케어 2개사였다.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월 렌털비 연체금에 대한 연 15~96%의 지연손해금을 고객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이 연 6%, 민법상 채권의 법정이율이 연 5%라는 점을 들어 6개사의 월 렌털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6%로 바꾸도록 했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돼 고쳤다.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물품 폐기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규정, 실제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한 달 정액 렌털비를 모두 청구한 규정도 시정됐다. 렌털 영역이 확대되고 대상 품목이 세분화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018년 1만 3383건, 2019년 1만 5317건, 지난해 1만 7524건이었으며, 올해 4월까지 3662건이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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