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오는 1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 등을 이유로 그는 재판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말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출소하는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는 못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허위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자본시장법·공공거래법 위반)로 지난 3월 벌금 3억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4월 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계열 금융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고, 자문료 등으로 가장해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이 강한 만큼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내다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꼼꼼하게 (경영을) 했다고 들었다”며 “출소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