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우려되는 부작용 세 가지…위헌 논란, 조세 저항, 행정비용

‘상위 2%’ 종부세 우려되는 부작용 세 가지…위헌 논란, 조세 저항, 행정비용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20 17:03
수정 2021-06-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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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돼야 종부세 부과 여부 알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소지 지적”
“집값 떨어져도 세금 내 종부세 취지 어긋나”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끝에 당론으로 확정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는 실제 시행 때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과세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에 따라 해마다 과세 여부가 갈리고 집값이 하락해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 주택을 공시가격 순서대로 정렬하는 데 따른 행정비용 소모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2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3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고,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 4월에 확정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1가구 1주택 9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매년 3~4월에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위 2%’로 바뀌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돼야 부과 여부를 알게 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선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세율, 과세 대상 등 4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시가격 상위 2%’ 같은 추상적 요건을 부과 기준으로 삼으면 고지가 오기 전까지 자신이 납세 의무자인지, 자신의 집이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과세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 안정’도 있는데 ‘상위 2%’로 정하면 집값이 내려가도 세금을 내는 등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상위 2%’ 부과가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현재보다 줄어든다. 현재 기준인 9억원 초과로 하면 올해 납부대상은 18만 3000명이지만 8만 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률이 매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 특정 해에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다음해엔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강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주택과 같은 ‘상위 2%’를 적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불과 1년 전에는 종부세 인상을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킨 점을 고려하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특히 종부세 기준 조정에 따른 혜택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 모두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이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기왕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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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임주형·서울 이민영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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