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안심소득 vs ‘누구나’ 기본소득…불붙는 소득논쟁

‘하후상박’ 안심소득 vs ‘누구나’ 기본소득…불붙는 소득논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5-30 17:40
수정 2021-05-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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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금 지급 복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식에 있어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이 소득 하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안심소득’을 내놓자,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이 지사가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양측의 공방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서울신문 DB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서울신문 DB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vs소득 하위층에 일정 비율로

가장 큰 차이는 수급 대상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산·소득에 관계 없이 같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골자다. 단기적으로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중기적으로 1인당 25만원씩 연 4회, 장기적으로 1인당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오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선거 과정에서 발표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월 488만원)에 모자라는 188만원의 절반인 94만원을 지급한다.

●“낙인찍는 발상”vs“선심성 현금살포”

이 지사는 안심소득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오 시장은 기본소득을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각각 비판한다. 이 지사는 소득 상위층이 낸 세금 등으로 소득 하위층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를 부추킨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고 꼬집었다

●재원 조달 어떻게

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해선 약 26조원(단기 기준)의 재원이 필요하다. 안심소득의 경우 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예산에만 연간 약 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560조원 예산 중 25조원을 절감하면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면 그것은 허구”(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안심소득도 마찬가지다. 이 지사도 오 시장을 겨냥, “서울시에서만 1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기존에 겹치는 복지예산을 안심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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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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