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내달 정기 이사회서 재논의
금감원“수용하지만, 결정 빨리해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제출한 기한 연장 신청서를 수용했다.
29일 오전 NH투자증권은 정기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기이사회 논의 결과 금감원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권고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열었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애초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권고에 이날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했다. 참여 이사진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성급히 수용 여부를 결론짓기보다 다음 이사회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 사안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피해 고객에게 전액 반환을 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역대 최대 실적인 영업이익 3537억원과 순이익 23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01.3%와 197% 늘어난 수치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자금 3000여억원(100% 환급 때 들어가는 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닌 이유다.
다만, 이사회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잘못도 있는데 이를 NH투자증권이 홀로 책임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한테 원금 전액을 돌려주지만, 하나은행과 예탁원하고 공동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서 기한 연장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용했다”면서도 “투자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NH투자증권이 하루빨리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다음 정기 이사회 시점을 고려했을 때 한 달 정도의 기한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조위 권고를 냈을 때도 판매 은행의 요청에 따라 답변 기한을 연장해줬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금감원“수용하지만, 결정 빨리해야”
금감원 찾아간 옵티머스 피해자들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2021.3.4 연합뉴스
29일 오전 NH투자증권은 정기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기이사회 논의 결과 금감원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권고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열었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애초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권고에 이날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했다. 참여 이사진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성급히 수용 여부를 결론짓기보다 다음 이사회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 사안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피해 고객에게 전액 반환을 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역대 최대 실적인 영업이익 3537억원과 순이익 23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01.3%와 197% 늘어난 수치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자금 3000여억원(100% 환급 때 들어가는 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닌 이유다.
다만, 이사회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잘못도 있는데 이를 NH투자증권이 홀로 책임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한테 원금 전액을 돌려주지만, 하나은행과 예탁원하고 공동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서 기한 연장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용했다”면서도 “투자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NH투자증권이 하루빨리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다음 정기 이사회 시점을 고려했을 때 한 달 정도의 기한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조위 권고를 냈을 때도 판매 은행의 요청에 따라 답변 기한을 연장해줬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