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보선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서울시민들 “예전 공약이나 지켜라”

시장 보선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서울시민들 “예전 공약이나 지켜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1-22 11:18
수정 2021-01-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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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0.12.27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0.12.27
연합뉴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주자들이 부동산과 지역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 교통과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전에 총선 과정에서 내놨던 철도·도로교통 관련 공약을 이행하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22일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의 오래된 민원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24만평의 인공부지를 조성하거나,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을 모두 지하화해 17만평의 신규부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는 서울 강북지역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다.

야당의원들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개발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당차원에서 제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재건축 심의 원스톱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이하 규제를 취임 100일이내에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주택 74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의도가 아닌 현직 구청장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역별 맞춤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해제됐던 정비구역 393개를 ‘미니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고, 구로와 금천 지역의 G밸리 일대를 뉴타운 방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강남·북을 잇는 ‘강남·북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통해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남·북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한강~광화문~은평~통일로 구간의 지하를 뚫어 은평에서 강남까지 30분대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경부선철도 구로역과 서울역, 수색역을 잇는 14㎞의 지하화를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상부는 도시공원, 주변부는 양질의 주거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이행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은평과 종로,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주민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놨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은평구 주민 박모씨는 “박원순 전 시장이 약속하고,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 등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이용한 것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라면서 “사골처럼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면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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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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