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은 뒤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바로 갚아야

전세대출 받은 뒤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바로 갚아야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7-10 11:08
수정 2020-07-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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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따른 갭투자 방지 규제 오늘부터 적용
서울은 전체 구, 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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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2020.7.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2020.7.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늘(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가 적용을 받고 경기와 인천, 세종, 대구, 대전 등의 일부 자치구도 규제 대상이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규제가 유예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3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원)으로 내렸다.애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이었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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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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