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열리면 中사업가와 치열한 경쟁”

“남북 경협 열리면 中사업가와 치열한 경쟁”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1-16 22:40
수정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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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최 ‘경협 콘퍼런스’… 남·북·중 협력 모델 개발 제안

“우리에게 분명한 강점 있지만 중국도 앞선 경쟁 요소를 갖고 있다. 남북 간 경협 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오고 지난해 말 북·중 접경지역도 경험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진단이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북한 경제 실상과 경협 여건 콘퍼런스’ 인사말에서 “남북은 민족이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면서도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특히 북한과 가까운 동북 3성의 중국 동포 기업가들이 북한과의 경협에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자금력도 막대하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중국 전문가들 역시 남북 경협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과 ‘중국동포 기업가’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복 중국 톈진 난카이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신년사에 나온 ‘새로운 길’은 자력경제 기반 구축과 한·중·러, 다자 협력을 통한 부분적 제재완화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중국의 특구개발 방식을 모델처럼 경제개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중, 3자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옌볜대의 안국산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생산물 전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율생산을 하고 일정량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율처분하는 도급제로 북한 경제가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안 소장은 또 “중국 내 중국동포 기업가들이 대북 사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중국동포 기업가들이 북한 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경협 활성화 시기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수준과 연동돼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동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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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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