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열리면 中사업가와 치열한 경쟁”

“남북 경협 열리면 中사업가와 치열한 경쟁”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1-16 22:40
수정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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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최 ‘경협 콘퍼런스’… 남·북·중 협력 모델 개발 제안

“우리에게 분명한 강점 있지만 중국도 앞선 경쟁 요소를 갖고 있다. 남북 간 경협 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오고 지난해 말 북·중 접경지역도 경험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진단이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북한 경제 실상과 경협 여건 콘퍼런스’ 인사말에서 “남북은 민족이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면서도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특히 북한과 가까운 동북 3성의 중국 동포 기업가들이 북한과의 경협에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자금력도 막대하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중국 전문가들 역시 남북 경협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과 ‘중국동포 기업가’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복 중국 톈진 난카이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신년사에 나온 ‘새로운 길’은 자력경제 기반 구축과 한·중·러, 다자 협력을 통한 부분적 제재완화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중국의 특구개발 방식을 모델처럼 경제개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중, 3자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옌볜대의 안국산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생산물 전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율생산을 하고 일정량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율처분하는 도급제로 북한 경제가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안 소장은 또 “중국 내 중국동포 기업가들이 대북 사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중국동포 기업가들이 북한 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경협 활성화 시기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수준과 연동돼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동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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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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