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청년 스타트업 지원 출정식

손보업계 청년 스타트업 지원 출정식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9-19 23:14
수정 2018-09-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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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스타트업 둥지’ 개소식에서 김용덕(왼쪽 다섯 번째) 손해보험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19일 ‘스타트업 둥지’ 개소식에서 김용덕(왼쪽 다섯 번째) 손해보험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업계가 청년 스타트업 지원에 나섰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청년 혁신기업을 위한 주거·사무공간 ‘스타트업 둥지’를 개소했다. 공모를 통과한 20개팀이 이날 입소했다. 협의회가 지난 4월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첫 사업이다. 이들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투자자 유치,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게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창업에만 집중하도록 팀당 매월 150만원씩 ‘몰입자금’도 준다. 협의회는 3년에 걸쳐 매년 20개팀을 육성할 계획이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혁신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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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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