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최저임금도 못 미쳐”…탠디 1300원 인상안 합의

“8년간 최저임금도 못 미쳐”…탠디 1300원 인상안 합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11 22:36
수정 2018-05-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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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구두 한 켤레 공임비 6500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두 한 켤레당 공임 인상과 소(小)사장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16일 동안 구두업체 탠디 본사를 점거 농성해 온 제화공들이 11일 사측과 합의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신발 밑창(저부)과 신발 윗부분(갑피)의 공임 단가를 각각 1300원 인상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감 축소로 조합원을 차별하지 않고 소사장제 폐지를 결정하는 협의회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연다는 내용도 담겼다. 파업에 참여한 100여명의 제화공들은 오는 14일부터 전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그동안 탠디의 제화공들은 한 켤레에 30만원 정도인 구두를 만들면서 켤레당 공임을 6500~7000원 정도 받았다. 2011년 책정된 이후 8년 동안 제자리였던 공임 단가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들은 탠디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장이었기 때문에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없었고, 연차 휴가·퇴직금 등도 받지 못했다. 탠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화업체는 2000년대 초반 노동자 신분이던 제화공들을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 회사 책임을 회피하는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탠디 노동자 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들이 탠디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지만 사실상 탠디의 구두 제조 공정에 편입돼 있다고 봤다. ‘제품 기획 및 설계, 작업지시서 작성, 견본 제작, 재단 작업, 갑피 작업, 저부 작업, 검품 및 출고’ 순으로 이뤄지는 구두 제조 공정에서 노동자들이 맡은 작업은 탠디의 작업지시서 및 견본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탠디는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았고 공임 단가도 올리지 않았다. 이에 탠디 제화공들은 공임 인상과 소사장제 폐지 및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관악구의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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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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