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상통화 양도세 검토…거래소 소득누락 조사”

국세청장 “가상통화 양도세 검토…거래소 소득누락 조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2 16:12
업데이트 2018-02-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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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국세청장
답변하는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가상화폐문제에 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서 “소득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가상통화의) 기준 정립에 따른 (과세) 처리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기순이익은 2천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12월 회계법인인 빗썸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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