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사외이사 선임에 목청 높인 KB노조

회장·사외이사 선임에 목청 높인 KB노조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9-05 22:24
수정 2017-09-0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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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장 연임 위한 깜깜이 인사”
이사회 “실무절차 기간 고려” 해명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내홍에 빠졌다.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현 회장의 연임에 유리한 날치기식 인사”라고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 등 KB금융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KB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박찬대 의원과 함께 KB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가 문제 삼는 부분은 두 가지다. 2014년 회장추천위원회는 100여명의 후보군을 압축하는 절차, 채점 방법,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심층면접 일정을 상세히 공개했는데 현재는 당시보다 절차상 후퇴한 ‘깜깜이’, ‘날치기’ 인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이사회 측은 “이사회, 관련 규정, 주주총회 등 실무 절차 기간을 고려했고 올 초 신한금융 CEO 추천 일정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선임도 논란이다. KB노조는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에 참여하고 그 회장이 선임한 사외이사가 다시 회장을 선임하는 회전문식 구조”라며 차기 회장 선임과 별개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 열릴 KB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승수 변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하 변호사는 현대증권이 KB금융에 인수되기 전 노조 추천으로 현대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시중은행 부행장은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경영진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와 노조의 이익만 대변할 것이라는 부정적 논리가 맞서는 상황”이라면서 “노조가 ‘노조 이사제’를 관철하기 위해 ‘연임 반대’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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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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