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가 이해(利害)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결의하기 위한 집회다.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결의방법은 무담보사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2017-04-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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