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협동조합 뉴스테이는 ‘월세 10만원’도 가능…사실상 전세

첫 협동조합 뉴스테이는 ‘월세 10만원’도 가능…사실상 전세

입력 2016-12-25 10:28
수정 2016-12-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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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지축지구 1천여가구…“임차인에게 유리한 임대료 책정”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와 고양시 지축지구에 들어설 첫 ‘협동조합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1천여가구는 월세를 10만원만 내면되는 ‘전세 같은’ 뉴스테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해당 뉴스테이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더함컨소시엄에 따르면 사업계획상 별내신도시 A1-5블록에 건설될 뉴스테이 60㎡형(86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입주자가 협동조합에 내는 출자금을 포함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월세 32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입주자가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월세를 46만원으로 올리면서 보증금을 6천500만원까지 낮추고 반대라면 보증금을 2억3천만원까지 높이고 월세를 10만원으로 내리는 것이 선택지로 제시됐다.

후자는 월세부담이 거의 없는 사실상 전세다.

‘월세 10만원’은 74㎡형과 84㎡형에서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74㎡형(252가구)은 보증금 7천만∼2억6천만원에 월세 61만∼10만원, 84㎡형(153가구)은 보증금 7천500만∼2억8천300만원에 월세 67만∼10만원이 책정됐다.

별내신도시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더함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인 지축지구 B-7블록 뉴스테이도 74㎡형(246가구) 임대료가 보증금 7천만∼3억1천만원에 월세 61만∼10만원, 84㎡형(293가구) 임대료는 보증금 7천만원∼3억3천만원에 월세 67만∼10만원이 제시됐다.

더함컨소시엄 측은 월세 인상도 2년에 5%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

더함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에 책정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라면서 “사업성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임대료를 최대한 낮게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무모델과 전체 사업비를 고려하되 최대한 임대료를 낮춘다는 것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결정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건설사가 꾸린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일반 뉴스테이와 달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체’가 공급하는 뉴스테이다.

더함컨소시엄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 주체가 자산관리회사(AMC) 등과 손잡고 뉴스테이를 건설할 리츠를 설립해 입주자를 모집한 다음 입주자끼리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해 지분을 매각한다.

궁극적으로 뉴스테이 운영·임대관리를 입주민 협동조합이 맡는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데다가 ‘입주민이 입주민 자신에게 임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입주민 협동조합은 입주민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원하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8년)이 끝나고 뉴스테이를 매각(분양)한다고 할 때 매각차익도 협동조합 조합원인 입주민들이 나눠 갖게 된다.

더함컨소시엄은 별내신도시·지축지구 뉴스테이사업 리츠에 출자될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계획협의를 아직 마치지 않아 이번에 제시한 임대료는 이후 바뀔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가 사업·재무구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시한 임대료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함컨소시엄 뉴스테이리츠는 연내 영업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첫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인 만큼 여러 요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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