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이 상생 경영 차원에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직접 맡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한화토탈은 대부분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톱5 골든 룰)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 수칙은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금지, 작업 허가 없이 임의 작업 금지, 임시구조물 임의해체 금지, 고소(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높은 곳 이동 시 지정된 통로 사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화토탈은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관리 수칙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관리 영상을 제작했다. 현장 곳곳에 포스터와 안내문도 설치했다.
협력업체 등록, 선정 등에서도 안전관리 요건을 강화했다. 협력사 등록 시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해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한다. 견적금액 최저가 대신 견적금액과 안전평가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 협력업체가 중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한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사고의 90% 이상이 협력사 및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면서 “중소 협력사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4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화토탈 제공
협력업체 등록, 선정 등에서도 안전관리 요건을 강화했다. 협력사 등록 시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해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한다. 견적금액 최저가 대신 견적금액과 안전평가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 협력업체가 중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한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사고의 90% 이상이 협력사 및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면서 “중소 협력사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