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보험 미끼마트’

롯데하이마트 ‘보험 미끼마트’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3-07 22:32
수정 2016-03-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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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값 보험료만큼 깎아 준다며 손보상품 끼워 팔기

사실상 대납 변칙영업 논란
금감원 위법 여부 확인 착수


롯데손해보험이 그룹사인 롯데하이마트와 손잡고 판매 중인 제품보증연장보험(EW)이 시판 초기부터 ‘변칙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큼 가전제품 가격을 깎아 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보험료를 하이마트가 대납하는 것이어서 ‘과잉 대가’ 제공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위법 여부 확인에 착수했다.

지난 주말 주부 전모(41)씨는 냉장고를 사러 하이마트 매장을 찾았다가 이상한 제안 하나를 받았다. 흥정을 마치고 결제 서명을 하려는 순간 점원이 보험 안내서 한 장을 내밀면서 “가입하면 보험료만큼 냉장고 가격을 추가로 깎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고객으로서는 사실상 공짜로 보험을 드는 것이라는 부연 설명도 뒤따랐다. 서울신문 확인 결과 서울시내 10여개 하이마트 매장은 모두 이런 방식의 판매 행위를 하고 있었다.

제품보증연장보험이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비교적 고가의 가전제품 수리비를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통상 제조사가 1년 정도만 무상 보증해 주는 데서 착안된 상품이다. 이 보험(보혐료는 제품 가격의 1.4%)에 가입하면 5년간 무상 보증해 준다. 국내에서는 롯데손보와 하이마트만 팔고 있다.

문제는 보험 판매자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면 보험업법상 처벌을 받는다는 데 있다. 보험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통·판매망을 갖춘 롯데가 해당 보험을 팔면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판매가 부진하자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무리수를 두는 듯하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0월 말 업계 최초로 제품보증연장보험 판매를 시작했지만 연말까지 60여건 판매에 그쳤다.

하이마트와 롯데손보 측은 “불완전판매는 물론 현금 제공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며 “(이런 점을 보완해) 지난 3일부터는 (하이마트) 매장에서 보험 가입 안내만 할 뿐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매 방식을 확인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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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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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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