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보험 미끼마트’

롯데하이마트 ‘보험 미끼마트’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3-07 22:32
수정 2016-03-07 2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냉장고값 보험료만큼 깎아 준다며 손보상품 끼워 팔기

사실상 대납 변칙영업 논란
금감원 위법 여부 확인 착수


롯데손해보험이 그룹사인 롯데하이마트와 손잡고 판매 중인 제품보증연장보험(EW)이 시판 초기부터 ‘변칙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큼 가전제품 가격을 깎아 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보험료를 하이마트가 대납하는 것이어서 ‘과잉 대가’ 제공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위법 여부 확인에 착수했다.

지난 주말 주부 전모(41)씨는 냉장고를 사러 하이마트 매장을 찾았다가 이상한 제안 하나를 받았다. 흥정을 마치고 결제 서명을 하려는 순간 점원이 보험 안내서 한 장을 내밀면서 “가입하면 보험료만큼 냉장고 가격을 추가로 깎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고객으로서는 사실상 공짜로 보험을 드는 것이라는 부연 설명도 뒤따랐다. 서울신문 확인 결과 서울시내 10여개 하이마트 매장은 모두 이런 방식의 판매 행위를 하고 있었다.

제품보증연장보험이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비교적 고가의 가전제품 수리비를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통상 제조사가 1년 정도만 무상 보증해 주는 데서 착안된 상품이다. 이 보험(보혐료는 제품 가격의 1.4%)에 가입하면 5년간 무상 보증해 준다. 국내에서는 롯데손보와 하이마트만 팔고 있다.

문제는 보험 판매자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면 보험업법상 처벌을 받는다는 데 있다. 보험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통·판매망을 갖춘 롯데가 해당 보험을 팔면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판매가 부진하자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무리수를 두는 듯하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0월 말 업계 최초로 제품보증연장보험 판매를 시작했지만 연말까지 60여건 판매에 그쳤다.

하이마트와 롯데손보 측은 “불완전판매는 물론 현금 제공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며 “(이런 점을 보완해) 지난 3일부터는 (하이마트) 매장에서 보험 가입 안내만 할 뿐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매 방식을 확인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3-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