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찾아 삼만리’…14만명이 서울 등졌다

‘내 집 찾아 삼만리’…14만명이 서울 등졌다

입력 2016-01-27 13:27
수정 2016-01-27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서울 인구 순유출 18년 만에 최고치… 경기도로 9만명·세종시로 5만명 순유입

주택 문제로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세난에 지쳐 주택을 사는 쪽으로 돌아선 이들이 많아진데다 부동산시장 온기로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탈서울’ 인구는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주민등록상 서울 인구는 1천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에서 13만7천명이 순유출됐다.

서울로 들어온 인구(전입)가 158만9천명이었는데, 떠난 인구(전출)가 172만7천명으로 더 많았다.

이런 순유출 규모는 1997년(17만8천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순유출 1위다.

서울 다음으로 대전(-2만2천명), 부산(-1만4천명), 대구(-1만4천명), 광주(-9천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1990년부터 26년간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이어진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순유출 규모가 유독 컸던 배경에는 주택시장 활기와 전세난,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119만3천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를 구하던 사람들이 주택 매매로 눈을 돌리면서 거래량 증가세는 한층 탄력을 받았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보다 18.8% 늘어난 데 비해 전월세 거래량은 0.4%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보면, 전세 수요자들의 ‘변심’을 가늠해볼 수 있다.

서울보다 집값이 싼 수도권 등에 집을 사서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전출자의 60.2%가 경기도로 빠져나갔다.

순유출 인구의 35.2%(4만8천명)는 30대, 18.1%(2만5천명)은 40대였다.

순유출 인구 가운데 ‘주택’ 때문에 서울을 뜬다는 사람이 61.8%(8만5천명)이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서울시 인구 순유출에는 주택 매매거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115개 공공기관 가운데 105개 기관이 작년 말까지 혁신도시로의 이동을 완료한 것도 순유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서울 인구는 올해 1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의 전체 주민등록인구(거주 불분명자·재외국민 포함)은 1천2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1천명 줄었다.

거주 불분명자를 제외한 지난해 말 서울 인구는 986만2천명이었다.

지난해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9만5천명)였다.

세종(5만3천명), 제주(1만4천명)가 2∼3위다.

2012년 정부 청사 이전이 시작된 이후 세종시 순유입 인구는 2013년 9천명, 2014년 3만3천명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구 수를 고려할 때 순유입이 많은 곳은 세종(29.0%·순유입률), 제주(2.3%), 경기(0.9%) 순서였다.

시군구 별로는 부산 강서구(16.3%)와 경기 하남시(11.0%), 경기 화성시(8.9%)의 인구 순유입률이 높았다.

서울 강동구(-4.4%), 대전 동구(-2.8%), 대전 대덕구(-2.7%)는 순유출률이 높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