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제단체 “원샷법, 모든 기업·업종에 적용해야”

7개 경제단체 “원샷법, 모든 기업·업종에 적용해야”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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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을 발표했다.

7개 경제단체는 의견서에서 “지금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화되더라도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규모와 업종 제한은 원샷법의 당초 취지가 아닌 만큼 원안대로 산업과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은 2013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 한계기업 비중도 10.8%로 중소기업(10.6%)보다 높아 선제적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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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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