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들만 둘인 부부 실버푸어로 전락

[단독] 아들만 둘인 부부 실버푸어로 전락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5-12-16 23:06
수정 2015-12-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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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男 정년 53세·女는 48세

서울시민 중 남성의 평균 정년은 53세, 여성은 48세로 조사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근무 기간이 5년 짧은 것은 고위직이란 유리 천장을 넘는 여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준고령자(50∼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50플러스 세대 인생이모작 실태와 욕구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또 직업 분야에선 쉴 자리보다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의 82.8%, 여성의 34.3%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며 남성의 53.1%, 여성의 31.6%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노후 자금 부족과 연결된다. 70세 이후 필요한 돈은 3억 3000만원이라고 응답했으나 현재 준비한 노후 자금은 1억 8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성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퇴직 후 1년이 구직의 황금 시간으로, 이 기간을 넘기면 남성은 1.8년의 공백기, 여성은 경력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인 상황과 욕구에 맞는 제2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집에서 세끼를 꼬박 챙겨 먹는다고 ‘삼식이’,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닌다고 ‘바둑이’라 불리는 퇴직 남성은 아내와 자식 등 가족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했다. 퇴직 남성의 37%, 퇴직 여성의 16.7%가 배우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편하지 않다고 했다. 미혼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아들은 1억 3900만원, 딸은 6500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해 아들만 둘 이상 둔 가정은 ‘실버푸어’로 전락하게 된다. 서울 장년층의 월수입은 431만원으로 생애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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