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R&D 강화…정부·공공기관 역할분담

에너지 관련 R&D 강화…정부·공공기관 역할분담

입력 2015-12-09 07:20
수정 2015-12-0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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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19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R&D 협력 MOU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9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국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 간 연구개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각 공공기관에 연구개발(R&D) 관련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부여해 R&D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공공부문 R&D의 효과성을 높이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MOU의 주요 내용은 ▲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투자계획·투자이력 등 공유 ▲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용 공동사업 발굴 ▲ 공공기관 R&D의 효율적 운영 위한 공통 운영매뉴얼 개발 등이다.

MOU 참여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발전 5사 등 18개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9곳이다.

이들 19개 공공기관과 산업부는 연 2차례 협의회를 열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MOU 취지를 살려 내년도에 200억원(정부 100억원, 공기업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 투입액은 송·배전 80억원, 원자력 60억원, 화력발전 60억원 등으로 잠정 결정됐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을 위한 ‘미션 이노베이션’에 참여해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 R&D 예산을 2배 늘려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공공투자 주체이자 에너지 업계의 혁신 리더로서 해당 분야 R&D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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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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