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뜯어보기] 지방 “인프라 열악” SOC 사업비 쏠림… 메르스 예산도 요구

[추경 뜯어보기] 지방 “인프라 열악” SOC 사업비 쏠림… 메르스 예산도 요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5-07-22 23:48
수정 2015-07-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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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경 건의 내역 분석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 사업들은 여전히 도로와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주를 이뤘다. 특히 열악한 인프라를 호소하는 비수도권 지자체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역의 사정을 호소하며 관련 예산 확보에 올인하고 있어 이번 추경이 단체장들의 정치력을 평가하는 시험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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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국회에 제출된 경북지역 예산 18개 사업 4024억원 가운데 SOC 사업이 11개 사업 3602억원으로 전체의 89.5%에 해당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북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예산은 올해 말 4차로 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비용 609억원이다. 88고속도로는 1984년 6월 27일 개통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중앙분리대가 없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다. 2003~2007년 고속도로 치사율(사고로 인한 100명당 사망률)도 20.38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3개 고속도로 노선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2008년 2차로인 도로를 전 구간 4차로로 확장하고 급커브 구간을 직선화하는 공사를 시작해 2013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 때문에 올해 12월로 완공이 미뤄졌다.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포항~삼척) 공사비 1000억원도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의 국토 개발이 ‘L’자형에 그친 나머지 동해안 일대는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오지가 되고 있다. 도는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북도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예산 역시 중부고속도로(오창~호법 구간) 확장에 필요한 1000억원이다. 한충환 도 정부예산팀장은 “이 구간은 2008년 설계가 마무리됐다가 정부가 당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금까지 없던 일이 되고 있다”며 “중부고속도로가 확장돼야 청주 오창·오송, 음성, 진천, 증평 일원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를 깜짝 방문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를 요청했다.

울산시 역시 도로 건설 예산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설,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개설, 울산~부산 복선전철 개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예산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설은 동해안 교통 수요 증가로 인한 물류 지원 체계 확보를 위해 시급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야 내년에 준공할 수 있다.

광주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734억원), 강원도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3200억원), 충남도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200억원)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은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보건소 장비 확충 등 보건 관련 예산을 건의한 것도 이번 추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메르스 진원지로 전락한 삼성서울병원이 위치한 서울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소 장비 확충 예산 161억원, 감염병 관련 시립병원 시설 장비 확충 예산 121억원,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 등을 건의했다.

대전시는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구입비 40억원, 강원도는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비용 48억원 등을 요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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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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