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데인’ 함유 약품 12세 미만에 사용금지

식약처, ‘코데인’ 함유 약품 12세 미만에 사용금지

입력 2015-04-30 20:52
수정 2015-04-30 2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명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의약품을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의약 전문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성분만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이미 국내에서 12세 미만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다른 성분과 함께 이 성분을 함유한 약품은 코푸시럽(유한양행), 코대원포르테시럽(대원제약) 등 28개 품목에 달한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들 성분이 12세 미만의 체내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며 이 연령의 기침·감기 증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