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갈아타기 쉬워진다

연금저축 갈아타기 쉬워진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4-21 23:40
업데이트 2015-04-2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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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회 방문 계좌이체 신청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상품 금융사를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저금리에 노후 준비의 필요성까지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연금과 보험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금융사를 옮길 경우 신규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해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전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이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사를 바꿀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했다. 연금저축 계좌를 옮기려는 금융사에 찾아가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가 있는 금융사도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최소한 두 차례 금융사를 방문해야 하는 셈이다. 앞으로는 옮기려는 금융사만 찾아가면 된다. 금융사 방문이 한 차례로 줄어든 대신 기존 금융사와 통화를 해야 한다.

기존 연금저축 금융사는 이전 요청이 오면 이전 요청을 접수한 뒤 신청일로부터 1거래일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통화 내용은 녹음된다. 이전을 최종 확정해 적립금이 이체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자가 전화 통화 대신 기존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전 신청을 하고서 다음날까지 확인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 회사나 새 가입 회사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옮기려면 신규 금융사가 이를 운영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 상품은 72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현행 연금저축 상품은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16.5%(연봉 5500만원 초과 시 13.2%)의 세금을 빼주는 방식이다.

연금저축 계좌이전 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업종은 물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00조 8437억원이다. 금융회사 간 연금저축 계좌이전 건수는 2013년 상반기 486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8650건으로 77.7%나 늘어났다.

연금은 물론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의 금융자산 2885조 8000억원 가운데 보험과 연금이 31.5%(909조 6000억원)를 차지한다. 2012년 28.5%에서 3.0% 포인트 높아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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