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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산부 참치통조림 일주일 400g 먹어도 돼”

식약처 “임산부 참치통조림 일주일 400g 먹어도 돼”

입력 2015-03-17 07:51
업데이트 2015-03-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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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산후조리원 배포 임신여성 생선섭취 가이드서 밝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임산부의 참치캔 섭취 문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주일에 400g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식약처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전국 보건소와 산후조리원 등에 보낸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 책자에서 “임신 기간 일주일에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만 섭취할 경우엔 400g 이하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고등어, 명태, 광어, 꽁치, 조기, 갈치, 삼치, 전어, 참치통조림, 생선조림 등을 일반어류 군으로 예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다랑어류, 새치류, 심해성 어류만을 섭취할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일주일에 100g 이하가 적당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참치통조림이나 횟감용 참치는 모두 다랑어류이지만, 참치통조림에 사용되는 가당어류는 보통 2~4년생으로 수면 위에서 활동하는 고등어만한 크기인 반면, 횟감용으로 사용되는 참다랑어는 심해성 어류로 크기가 크고 오래 살아 메틸수은이 가다랑어보다 높게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식약처의 책자에서 주목되는 것은 참치캔과 관련된 내용이다. 참치캔이 고등어·꽁치·명태 등과 함께 수은 함량이 낮은 일반어류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산물 섭취와 관련해 발표한 자료에서 참치캔을 별도록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4년 8월과 2011년 10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참치 등의 수은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 임산부나 가임여성, 수유모는 상어, 황새치, 참치 등 심해성 어류를 1주일에 100g 이하로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업계는 “이는 참다랑어 등 대형 다랑어류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소비자들이 참치캔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곤혹스러워했었다.

식약처가 책자에서 밝힌 생선내의 메틸수은의 평균함량을 보면 참치통조림은 평균 0.03㎍/g으로 인기 생선인 고등어·갈치 등 일반어류와 같았다.

이는 다랑어류(평균함량 0.21㎍/g), 상어류(0.21 ㎍/g), 새치류(0.28㎍/g) 등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다만 이들 모두 메틸수은 기준인 1.0㎍/g 보다는 낮았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해 6월 발표한 건강 권고안에서 “임신부와 수유중 여성, 어린이들에 대해 수은 함량이 낮은 새우나 연어, 메기, 대구, 참치통조림 등 생선 227~340g을 매주 2~3번 나눠 먹는게 좋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다양한 생선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각각 함유된 메틸수은 함량을 근거로 일주일 동안의 메틸수은 함량의 합계를 내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어떤 주에 권장량을 초과해 섭취했다면 그다음 주에는 초과한 분 만큼 덜 섭취하라고 조언했다.

메틸수은은 중금속의 일종이다. 해양 환경 중에 존재하는 무기 형태인 수은이 미생물(혐기성 세균)에 의해 유기수은인 메틸수은으로 변할 수 있고, 생물 농축에 의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는 식약처가 참치통조림이 고등어나 꽁치 등 일반 어류와 마찬가지로 수은함량이 적은 것으로 분류된데 대해 “그간 수은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인식되던 오해를 풀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최대 권장량인 참치캔 400g은 100g짜리 4캔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는 보통 국민이 일주일에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FDA나 우리 식약처 가이드라인 모두 수은 섭취 등에 민감한 임산부나 어린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는 일반 성인들은 섭취량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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