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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더 받으려고 체크카드 쓴 거야?

6000원 더 받으려고 체크카드 쓴 거야?

입력 2015-01-21 23:50
업데이트 2015-01-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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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직장인 92% 해당… 계산만 힘들고 혜택 미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졌지만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대부분 6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의 공제 혜택은 최고 577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인용해 추정한 결과다.

정부는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 사용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내역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등을 더한 액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기대되는 추가 환급 효과는 1만 4630원에 불과하다고 연맹은 주장했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정부가 절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면서 “납세자는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느라 엄청 품이 들고 기업은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하는 등 번거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 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는 ‘납세협력비용’만 키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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