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문] “세액공제 큰 방향 맞아… 누더기 공제 부활은 안돼”

[연말정산 파문] “세액공제 큰 방향 맞아… 누더기 공제 부활은 안돼”

입력 2015-01-21 23:50
수정 2015-01-2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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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액공제로 바꾸기로 한 정부의 방침은 큰 방향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40년간 유지했던 소득공제를 단번에 세액공제로 바꾸려 한 것은 무리였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여론에 떠밀려 온갖 공제를 남발했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정부가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출산·입양공제를 없애고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모두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라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출산공제를 부활시키고 자녀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한 것은 그나마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어 소급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법리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소급 적용 전례가 없고 납세자에게 앞으로 나쁜 신호를 주는 데다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세액공제로 전환된 교육비, 의료비는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드는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더 줄여주는 등 가구별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이 매출을 올리면 들어간 비용을 빼고 법인세를 매기듯이 근로자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을 연봉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이 소득공제이기 때문이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38%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던 고소득 근로자는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감면율이 15%로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세액공제 전환 시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정부가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비와 의료비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들어가는 필수 비용이므로 한꺼번에 공제를 많이 줄이면 조세 저항이 크다”면서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17~20% 등으로 차등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기로 한 큰 방향은 그대로 밀고 나가되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공제율도 단계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 부위원장)는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각종 당근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는 필요 이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많이 줘 왔다”며 “당장 민심을 달래려고 온갖 누더기 공제를 부활시키지 말고 기초소득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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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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