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장 선거 과열… 신고 포상금 건당 5000만원

中企중앙회장 선거 과열… 신고 포상금 건당 5000만원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기중앙회가 내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접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불법 선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고 포상액 상향 조정과 함께 회장 후보자 추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사회는 일부 예비 후보자들 간 비방이 오가는 등 선거가 혼탁해질 조짐을 보이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후보 추천 방식도 변경해 예비 후보자가 추천서를 추천인에게 직접 받아 서울시 선관위에 제출하던 것에서 추천인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선관위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회장 추천인 수도 선거인 명부 작성 마감일 현재 명부에 등록된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공고는 내년 1월 17일이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는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 박성택 아스콘연합회장, 박주봉 철강구조물조합 이사장,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윤여두 농기계사업조합 이사장,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정규봉 정수기조합 이사장, 한상헌 농기계조합 이사장 등 8명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12-2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