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통상임금,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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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김앤장법률사무소 설명회 공동 개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률·재무·인사·노무·생산성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3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김성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컨설턴트는 “통상임금 이슈는 개인 기업과 양대 노총 지도부의 싸움인 만큼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기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컨설턴트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과거리스크(과거분 추가 임금청구)와 미래리스크(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를 먼저 분석한 뒤 그에 따르는 재무적 부담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OT)이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업무 단위를 재조정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관련 인사제도까지 고려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컨설턴트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모든 항목에 관해 사측이 노측과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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