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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파업 봉쇄하나…직권면직 등 검토

정부, 노조 파업 봉쇄하나…직권면직 등 검토

입력 2013-12-31 00:00
업데이트 201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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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수단인 파업권 무력화…파업 불온시하는 낡은 사고”

정부가 이번 철도 파업을 계기로 직권면직 도입과 공익사업장 필수업무 분야 확대 등을 검토한다고 잇달아 밝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현저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철도 같은 필수공익 사업장에서는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29일 구로 차량기지를 찾아 “여러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려 한다”고 재차 밝혔다.

직권면직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하는 해고다. 공무원이 적용받은 공무원법의 조항을 철도, 항공, 전기, 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 직원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국장은 “노조 간부라도 적극적 주동자가 아니면 복직하게 하는 법원 판결에 문제점을 느껴 노동관계법을 보완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번 파업 참가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필수공익 사업장은 필수유지 업무제도, 대체근로 허용 등 쟁의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 제도를 법률로 또 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명시한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두섭 공공운수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설사 불법 파업이라 해도 파업 가담 정도와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권으로 해고하는 조항을 둔다는 것은 회사와 노동자의 사적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로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소명할 절차 없이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가 훨씬 쉬워져 대량해고 사태가 나올 것”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30일에는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분야를 현행 여객열차에서 화물열차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 적용은 노사가 합의할 사항이며 합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열차가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진 것은 트럭 등으로 대체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시멘트는 대체 운송이 어렵다”면서 “이번 파업으로 화물까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파업이 끝나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에서 철도가 담당하는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돼 다른 분야의 타격은 크지 않았지만 시멘트는 철도 의존도가 30%를 웃돌아 수송에 차질이 컸다.

여객 부문은 열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력의 절반 이상을 필수유지를 위해 남겨야 하므로 이번 파업 기간 운행률이 KTX와 수도권 전동차는 70∼80%대를 지켰다. 하지만 화물열차는 필수유지 분야가 아니라 파업 기간에 열차 운행율은 30%대까지 떨어졌다.

박흥수 위원은 “정말 화물열차가 필요하다면 여객 필수유지 인력을 화물로 전환해서 하면 될 것”이라면서 “기존 필수유지제도 파업권을 제한하는 변칙적인 것인데 이를 확대하면 노동자에게는 최후의 수단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 파업은 불편을 유발해 (노조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방침에 대해 “파업을 불온시하는 낡은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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