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입금지 거부의 명분된 ‘프랜드’ 원칙은

아이폰 수입금지 거부의 명분된 ‘프랜드’ 원칙은

입력 2013-08-04 00:00
수정 2013-08-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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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점이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정한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가 바로 표준특허다.

표준특허는 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르는 누구나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하원 의회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반대할 때 내세웠던 것도 표준특허는 프랜드 원칙에 따라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고 수입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이 표준특허와 관련해 설정한 공동 정책은 표준특허와 관련해 판매금지나 수입금지 등 배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예외적인 경우로 몇가지를 들고 있다. 이는 ▲특허 이용자가 프랜드 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없거나 거부할 때 ▲특허 이용자가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부여 범위 밖에서 활동할 때 ▲특허 이용자가 법원 관할권 대상이 아닐 때 등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한미관계 등을 고려하면 삼성-애플 특허 분쟁에서 유일한 삼성전자의 승리 사례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검토 보고서는 특정 업체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표준설정 체계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평가했다.

ITC를 통해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끌어내려던 시도가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삼성전자로서는 애플과 합의하거나 법원 소송만을 통해 특허 분쟁을 이끌어가야 할 처지가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ITC에 보낸 보고서에서 “특허보유권자는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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