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 일단락… 무엇을 남겼나

남양유업 사태 일단락… 무엇을 남겼나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통업계 ‘甲의 횡포’ 공론화… 정치권도 불공정 개선 나서

갑(甲)의 횡포 논란의 진원인 ‘남양유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남양유업은 18일 피해 대리점주들의 모임인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와 협상을 마치고,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태는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대리점 괴롭히기 관행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슬러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18일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김웅(왼쪽) 남양유업 대표와 이창섭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장이 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18일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김웅(왼쪽) 남양유업 대표와 이창섭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장이 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보상기구 설치를 통한 피해액 산정 및 보상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상생위원회 설치 등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우원식 최고위원 등도 참석했다.

양측은 한 달 내에 배상중재기구를 만들어 피해 대리점주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일어난 물량 ‘밀어내기’ 피해액이다. 배상금은 오는 9월 말까지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피해 대리점주 132명에게 다음 달 초까지 1인당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나중에 산정되는 배상금에서 공제된다. 남양유업은 또 대리점 측에 구입 및 판매목표 강제, 이익 제공 강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에 4차례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는 양측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은 앞으로 대리점이 회사의 동반자이자 한 가족임을 명심하겠다”며 “남양유업과 대리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한번 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사태는 지난 5월 인터넷에 본사 영업직원과 대리점주의 대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영업직원의 폭언과 밀어내기 등의 내용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지면서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에도 매출은 전년 대비 15%나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대리점에 제품 구매 등을 강제한 남양유업에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치권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규 마련에 나서는 등 남양유업 사태는 ‘갑을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2013-07-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