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協 “밀어내기 피해 변상·분쟁조정위 설치를”

대리점協 “밀어내기 피해 변상·분쟁조정위 설치를”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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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과 1차 교섭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국민 여러분과 대리점주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진상조사하고 철저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은 위기 모면식의 대처를 그만두고 경제 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모범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주십시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의 제1차 단체교섭에서 김웅(오른쪽 줄 첫 번째) 남양유업 대표가 얼굴을 만지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의 제1차 단체교섭에서 김웅(오른쪽 줄 첫 번째) 남양유업 대표가 얼굴을 만지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물량 밀어내기와 영업직원의 막말 등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21일 대리점주협의회와 제1차 단체교섭을 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중재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섭에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이창섭 대리점주협의회 회장,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리점주 결성체가 을의 굴레를 벗고 밀어내기·부당 강매·뇌물 요구 등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교섭에서 대리점주협의회는 ▲발주 시스템인 팜스21(PAMS21) 개선 및 현직 대리점주 협의회 가입 제재 금지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인한 피해 변상 ▲부당 계약 해지된 대리점주 영업권 회복 ▲개별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리점 계약 존속 보장 등을 촉구했다. 양측은 1차 교섭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24일 2차 교섭부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막고,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등을 했을 때는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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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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