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국민사과 전문

남양유업 대국민사과 전문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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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밀어내기 강매’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남양유업의 김웅 회장이 9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사과문 전문.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온라인상에 공개된 당사 영업사원과 대리점사장님과의 음성녹취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인성교육 시스템과 영업환경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현장에서의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개선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사와 갈등 관계에 있는 ‘대리점피해자협의회’에 대하여 경찰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 노력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의 영업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대리점 자녀 장학금지원 제도와 대리점 고충 처리 기구를 도입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대리점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반성하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남양유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5. 9

남양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웅



온라인뉴스팀 iseoul@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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