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시공권 포기땐 2600억 지원”

코레일 “용산 시공권 포기땐 2600억 지원”

입력 2013-03-16 00:00
수정 2013-03-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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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자사들에 ‘빅딜’ 제안…코레일 주도로 전면 개편될 듯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들에 채무 상환 불이행(디폴트) 상태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회생을 위한 ‘빅딜’을 제안했다.<서울신문 3월 11일자 1면>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사업협약서의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용산개발사업이 코레일 주도 구조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15일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협약 전면 개정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1조 4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 반납 등을 조건으로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에 연말까지 필요한 3000억원 가운데 260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용산사업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기존 출자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면 코레일도 파산을 막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에 오는 22일까지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도출하자고 요구했다. 코레일은 SH공사, 건설 출자사(CI) 등과 주축을 이뤄 ‘특별대책팀’(TF)을 꾸리기로 했다. 또 삼성물산이 가진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나올 공사(랜드마크 포함)의 시공권을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배당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0명인 드림허브 이사진 중 5명을 코레일이 지명하고, 1명은 SH공사에 배당할 것도 요청했다. 2010년 롯데관광개발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양도받은 용산역세권개발(용산AMC) 지분 45.1%를 코레일이 지정하는 곳에 양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에는 사업성 보전을 위한 개발요건 완화 등 행정적 지원과 국·공유지 무상 제공,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400억원에 대한 조정도 요구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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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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