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5대분야 ‘피해 주의보’

명절 5대분야 ‘피해 주의보’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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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택배·애완동물 돌봄 등

인터넷으로 제기(祭器)를 샀는데 담아놓은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음식을 모두 버려야 했다. 연휴라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2주간 맡겼더니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과거 발생한 이런 황당한 소비자 피해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설 명절 피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수·택배·상품권·애완동물 돌봄 서비스·국외구매대행 등이다.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고르고,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기를 살 때는 옻칠인지, 카슈칠(화학칠)인지 확인해야 한다. 카슈칠이 된 제기는 화학약품이 주성분이라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어 일정 시간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에 배송 지연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하고서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택배 받는 사람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유명 상품권을 시중보다 많이 싸게 판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상품권을 사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주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설 연휴에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을 이용할 때는 직원에게 그 동물의 식사습관,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국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제품을 살 때는 반품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소비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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