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은행대출 가산금리 폐지된다

불합리한 은행대출 가산금리 폐지된다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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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별 대출금리 매월 공시…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매기는 불합리한 가산금리가 사라진다.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는 매월 공시되고 신용대출에 한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도입돼 대출금리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운용 지침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가계대출에서 사라진다. 기업대출은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대출금리는 은행 스스로 정하지만,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불합리한 가산금리로 금리 인하를 희석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로 나눠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들은 자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10단계로 변환해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 부원장보는 “구체적인 가산금리 항목은 은행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체 가산금리만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명시됐다.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대출자는 자신의 신용등급에 견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개인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의 승진, 이직, 소득 증가 등 신용도 개선 요인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경 주기가 되면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알려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별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전산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1월 시작된다.

이 부원장보는 “모범규준 마련으로 대출금리 산정ㆍ운용이 한층 투명해지고 금리 비교공시에 따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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