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품 통관인증제 시행

병행수입품 통관인증제 시행

입력 2012-05-21 00:00
수정 2012-05-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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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수입품과 가격경쟁 유도

관세청이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품의 가격 안정 및 상표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병행수입(그레이임포트)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정상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허용했지만, 시장에서는 ‘병행수입물품=위조상품’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1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일반 수입업자가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에 대해 정식 수입통관 사실을 표시토록 한 것.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는 수입자·품명·상표명·모델·원산지·통관일자·통관세관 등의 통관정보가 수록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통관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위조상품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으로 독점수입물품과의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병행수입물품 가격은 독점수입물품보다 5~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5-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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