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소고기 안전… 검역중단 없다”

정부 “美소고기 안전… 검역중단 없다”

입력 2012-05-12 00:00
수정 2012-05-12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1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수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산 소고기 검역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광우병 민관합동 현지조사단을 이끌고 미국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던 주이석(오른쪽) 농식품부 동물방역부장이 11일 과천 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광우병 민관합동 현지조사단을 이끌고 미국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던 주이석(오른쪽) 농식품부 동물방역부장이 11일 과천 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현지 조사단의 조사와 중앙가축방역협의회 검토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다만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현행 검역 강화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현지 수출 작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하겠다.”면서 “유통 중인 수입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부정 유통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조사를 마치고 이날 아침 귀국한 조사단장 주이석 농식품부 동물방역부장은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 조사하지 못한 것과 관련, “방문은 못했지만 발생 농장의 사육 현황, 해당 소의 광우병 임상 증상 경과·이력 관리 등을 조사해 해당 소가 한국에 수출될 수 없는 고령 젖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회에서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한우협회 등에서 ‘미국 현지 조사에서 농장 방문도 못 했으니 당장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비정형 광우병의 전염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정형 광우병은 사료 때문이 아니라 개체 이상에 따라 발병되는 것이므로 집단적으로 광우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2-05-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