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다부채 가구에 긴급생활자금

서울시, 과다부채 가구에 긴급생활자금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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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과다한 가계부채 보유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에 대해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집을 잃은 시민들에게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35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상범 행정 1부시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층의 채무를 상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채무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35세 미만 청년층으로 협력은행인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한 청년은 취업후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 지원자 중 채무조정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청년층은 긴급생활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 상환기간 최장 3년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과다부채 가구에 대해선 생계비와 주거비 등 긴급생활자금(총 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다.

또 가계부채를 이유로 집을 잃은 시민들에게는 보금자리 주택 물량의 2%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물량을 넘어서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매월 55만 5천원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계부채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의 세대원 800명에게 총 35억원을 투입해 공공근로에 준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력별 지역자활센터 5개소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47개 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913조원으로 2002년의 465조원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다.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해 11월 기준으로 204조 52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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