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쇼크 방지법’ 7월 시행…‘폭탄요금’ 사라지나

‘빌쇼크 방지법’ 7월 시행…‘폭탄요금’ 사라지나

입력 2012-01-16 00:00
수정 2012-01-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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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약정이상 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국제전화나 자녀들의 게임·인터넷 이용 등으로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이른바 ‘빌 쇼크’가 오는 7월부터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빌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빌 쇼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7일 공포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이용자는 자신의 약정한 요금이상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돼 본인 또는 자녀의 통신이용을 자제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폭탄요금’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빈번하게 발생, 이용자의 피해를 키워왔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작년 11월 2천1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을 도입한 지 2년만에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나 증가하고 해외에서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졌다.

통신이용 환경이 언제·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이용자 자신도 모르는 ‘폭탄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빌 쇼크’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 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데이터·음성·문자 약정요금의 한도 도달 전후에 경고 메시지 발송 ▲국제로밍 서비스 이용 시 이용요금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고지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사전고지 서비스를 통해 음성·데이터·문자 기본 제공량 소진시 단계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거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한다.

이통사들의 자발적인 사전고지 서비스에 더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빌 쇼크’ 방지가 법제화함으로써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요금 고지대상과 방법 등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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