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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홈피 15일 오픈

국세청 연말정산 홈피 15일 오픈

입력 2012-01-12 00:00
업데이트 2012-01-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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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계산 프로그램 활용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이 임박함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yesone.go.kr)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국세청은 11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했다.


우선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치매·당뇨 등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만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대상이다. 며느리나 사위 등 직계가족이 아니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과 연봉은 다르다. 연봉이 5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80% 받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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