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할인점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5월 킴스클럽마트 지분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전국 시장 규모에서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한 이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이 3% 이하에 불과하며, 개별 점포별 지역 시장 규모에서도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1-1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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