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진동 매우 드문 일… 기둥균열·지반침하 가능성”

“상하진동 매우 드문 일… 기둥균열·지반침하 가능성”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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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이상 흔들림’ 분석·대책

5일 발생한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프라임센터 건물의 ‘이상 흔들림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전면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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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피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프라임센터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자 고객과 입주민들이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긴급 대피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프라임센터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자 고객과 입주민들이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권기혁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여러 층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진동장애’라고 해서 외부 차량 운행이나 발파공사, 스포츠센터의 격렬한 댄스로도 건물의 슬래브 판이 흔들릴 수 있다. 이때는 건물 사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구조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지반침하에 의해 건물이 내려앉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라면 진단 결과에 따라 길게는 3~4개월 정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면 3~4개월 사용 못할수도”

홍성걸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우선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기초구조물이나 수직부재가 별안간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직으로 힘을 떠받치는 기둥이 부러졌거나 기초구조가 파괴됐을 때 상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지진 등의 외부조건 없이 건물이 스스로 흔들렸다는 것은 구조체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인데, 시공상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갑표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옛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처럼 안심하고 있다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듯이 원인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사람들의 심리도 고려해 기둥 균열이나 지반침식 등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명쾌하게 원인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권 교수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건물에 들여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흥수 프라임산업 대표이사는 “건물은 평상시에도 풍압에 의해 좌우로 진동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저층구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고층에 올라오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서 “장기간 근무해 온 사람들은 익숙한 일이다. 일부 층에서 진동이 다소 강하게 있었다고 느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설공단에 정밀 안전진단 의뢰

광진구는 테크노마트와 프라임센터에 3일간 퇴거명령을 내렸다. 광진구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일단 사흘 동안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며, 이 기간에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진구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건물 안전도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3일 후 퇴거명령을 철회할지 연장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인들의 출입도 똑같이 금지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테크노마트 준공 승인기관인 광진구 박종용 부구청장은 “흔들림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건물 상태가) 더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구조안전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단시간 내에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단시간 내에 크게 훼손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동삼·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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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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