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은 ‘종이호랑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은 ‘종이호랑이’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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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보험 미가입 사용자 과태료 0건… 외국인엔 수십만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제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조건 의무가입 사항인 외국인 전용보험 관련 법률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고용부가 사업자에게 부과한 적은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사업자보다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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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신문이 고용부를 통해 입수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현황’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76.5%에 불과하다.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출국만기·보증보험은 각각 91.8%, 89.8%였고,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상해·귀국비용보험은 각각 65.7%, 58.6%로 매우 낮았다.

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주(상시근로자 5인 이상)가 월 평균 임금의 8.3%를 매달 내야 한다.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인 3회 이상 연체 건수는 올 3월 기준으로 4890건에 달하고 위반 사업장 수도 1867곳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0건’인 데다 지난해까지는 실태 파악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영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더 부과하기 어렵다.”면서 “시정명령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귀국비용보험(미가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2010년 2월 울산에서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동포 5명에게 과태료를 각각 80만원씩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귀국비용을 외국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고용부가 외국인근로자 관리에는 허술하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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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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