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은 ‘종이호랑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은 ‘종이호랑이’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용보험 미가입 사용자 과태료 0건… 외국인엔 수십만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제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조건 의무가입 사항인 외국인 전용보험 관련 법률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고용부가 사업자에게 부과한 적은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사업자보다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9일 서울신문이 고용부를 통해 입수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현황’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76.5%에 불과하다.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출국만기·보증보험은 각각 91.8%, 89.8%였고,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상해·귀국비용보험은 각각 65.7%, 58.6%로 매우 낮았다.

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주(상시근로자 5인 이상)가 월 평균 임금의 8.3%를 매달 내야 한다.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인 3회 이상 연체 건수는 올 3월 기준으로 4890건에 달하고 위반 사업장 수도 1867곳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0건’인 데다 지난해까지는 실태 파악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영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더 부과하기 어렵다.”면서 “시정명령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귀국비용보험(미가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2010년 2월 울산에서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동포 5명에게 과태료를 각각 80만원씩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귀국비용을 외국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고용부가 외국인근로자 관리에는 허술하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