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은 ‘종이호랑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은 ‘종이호랑이’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용보험 미가입 사용자 과태료 0건… 외국인엔 수십만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제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조건 의무가입 사항인 외국인 전용보험 관련 법률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고용부가 사업자에게 부과한 적은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사업자보다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9일 서울신문이 고용부를 통해 입수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현황’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76.5%에 불과하다.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출국만기·보증보험은 각각 91.8%, 89.8%였고,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상해·귀국비용보험은 각각 65.7%, 58.6%로 매우 낮았다.

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주(상시근로자 5인 이상)가 월 평균 임금의 8.3%를 매달 내야 한다.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인 3회 이상 연체 건수는 올 3월 기준으로 4890건에 달하고 위반 사업장 수도 1867곳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0건’인 데다 지난해까지는 실태 파악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영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더 부과하기 어렵다.”면서 “시정명령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귀국비용보험(미가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2010년 2월 울산에서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동포 5명에게 과태료를 각각 80만원씩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귀국비용을 외국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고용부가 외국인근로자 관리에는 허술하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