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중기청의 사업조정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새 지침에 따라 대형 유통사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위탁형 가맹점은 체인형 점포 개점 시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를 말한다. 대상 점포는 슈퍼마켓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개점 장소가 동일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중기청의 사업조정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새 지침에 따라 대형 유통사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위탁형 가맹점은 체인형 점포 개점 시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를 말한다. 대상 점포는 슈퍼마켓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개점 장소가 동일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1-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